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보통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보고, 가족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또 변제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해 나눠 줄 때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청산가치 보장). 디딤은 이 두 숫자를 먼저 계산해 신청 가능성과 변제금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꾸준한데 빚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 이자로 생활비가 부족할 때
- 급여 압류가 들어왔거나 예정돼 있을 때
- 집이나 차를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을 때
-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빚이 커졌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신청 가능성 진단채무 총액, 소득의 계속성, 재산 규모를 확인해 개인회생 요건과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소득과 인정 생계비, 부양가족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금과 기간을 설계합니다.
- 보정·집회 대응법원의 보정 명령에 빠르게 답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집회에서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 변제 중 관리인가 뒤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마지막 회차를 마치면 면책까지 챙깁니다.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