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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보통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보고, 가족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또 변제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해 나눠 줄 때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청산가치 보장). 디딤은 이 두 숫자를 먼저 계산해 신청 가능성과 변제금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꾸준한데 빚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 이자로 생활비가 부족할 때
  • 급여 압류가 들어왔거나 예정돼 있을 때
  • 집이나 차를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을 때
  •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빚이 커졌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신청 가능성 진단채무 총액, 소득의 계속성, 재산 규모를 확인해 개인회생 요건과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2. 변제계획안 작성소득과 인정 생계비, 부양가족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금과 기간을 설계합니다.
  3. 보정·집회 대응법원의 보정 명령에 빠르게 답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집회에서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4. 변제 중 관리인가 뒤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마지막 회차를 마치면 면책까지 챙깁니다.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FAQ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년 동안 갚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줄어드나요?

대부분의 채무가 대상이지만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손해배상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집 담보대출 같은 담보채무는 담보물로 따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나 차의 가치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총액이 커집니다. 살고 있는 집을 지키려면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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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전화, 급여 압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그날 연락하세요. 채무 목록만 있어도 첫 상담에서 맞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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