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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추심과 새 압류를 막고,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와 경매를 멈추도록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채권자는 독촉을 하거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금지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디딤은 급여 압류나 경매 일정이 잡혀 있다면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바로 신청하고, 회사에 낼 서류까지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 독촉 전화와 방문 때문에 일상이 어려울 때
  •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월급이 깎여 나올 때
  • 집이나 차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
  • 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를 쓸 수 없을 때
  • 파산을 신청했는데 강제집행이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금지명령 신청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새 압류와 변제 요구를 막습니다.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2. 중지명령 신청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나 경매는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결정문을 회사와 집행법원에 냅니다.
  3. 대리인 선임 통지대부업체 등 법이 정한 채권추심자에게는 변호사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4. 인가 뒤 압류 정리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가 효력을 잃으므로 해제 절차와 적립금 처리를 챙깁니다.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FAQ

금지명령·중지명령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독촉도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결정문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이미 압류된 월급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압류 절차가 멈추면 그때부터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회사에 적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가 효력을 잃어 급여를 온전히 받게 되고, 적립된 금액은 변제계획과 법원 실무에 따라 처리됩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새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압류가 걱정되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어느 절차가 나은지 함께 따져 봅니다.

Results

금지명령·중지명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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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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