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채권자는 독촉을 하거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금지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디딤은 급여 압류나 경매 일정이 잡혀 있다면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바로 신청하고, 회사에 낼 서류까지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 독촉 전화와 방문 때문에 일상이 어려울 때
-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월급이 깎여 나올 때
- 집이나 차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
- 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를 쓸 수 없을 때
- 파산을 신청했는데 강제집행이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금지명령 신청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새 압류와 변제 요구를 막습니다.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 중지명령 신청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나 경매는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결정문을 회사와 집행법원에 냅니다.
- 대리인 선임 통지대부업체 등 법이 정한 채권추심자에게는 변호사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 인가 뒤 압류 정리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압류가 효력을 잃으므로 해제 절차와 적립금 처리를 챙깁니다.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