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정리하는 길은 법원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닌 채권 금융회사들과의 합의로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고, 연체가 길어진 경우에는 원금 일부를 줄이기도 합니다.
다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이 되고, 개인 사이의 빚이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는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서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디딤은 연체 기간, 채무 구성, 소득을 놓고 세 가지 절차를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곧 연체될 것 같을 때
- 빚이 대부분 은행·카드사 채무일 때
-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중 무엇이 나은지 모를 때
- 채무조정 중 변제를 이어 가기 어려워졌을 때
-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채가 섞여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채무 구성 분석채권자별 금액과 연체 기간, 협약 가입 여부를 표로 정리해 어떤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절차별 비교절차마다 매달 낼 금액과 기간, 감면 정도, 신용 정보에 남는 기록을 비교해 보여 드립니다.
- 절차 전환 검토채무조정을 이어 가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때 무엇을 준비할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