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눈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서류를 내거나,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린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딤은 빚이 생긴 경위와 재산 변동을 미리 정리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칠 때
-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 보증을 섰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았을 때
- 사업 실패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싶을 때
-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신청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지급불능 소명소득과 재산, 생활비를 자료로 정리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에 보여 줍니다.
- 채무 경위 정리빚이 언제, 왜 생겼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낭비나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 파산관재인 대응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 조사와 면담을 함께 준비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냅니다.
- 면책 이의 대응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내면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필요하면 재량면책 사유를 소명합니다.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