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목표는 파산선고 자체가 아니라 면책입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지만,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등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신용으로 재산을 얻은 경우
-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
-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
-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어긴 경우
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채무 일부를 갚게 한 뒤 면책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면책이 되어도 남는 채무
| 남는 채무 | 예시 |
|---|---|
| 조세 | 국세·지방세 |
| 벌금 등 | 벌금, 과태료, 추징금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사기·폭행 피해 배상금 |
| 부양 비용 | 양육비 |
| 근로자 임금 등 | 직원 임금, 퇴직금 |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 | 알면서 적지 않은 빚 |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