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입니다. 변제금은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가용소득)과,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입니다.
1.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월 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보통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맞춰 기본으로 인정하고, 의료비나 주거비 같은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내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액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해 나눠 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집, 차,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같은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총액이 커집니다.
예시로 보면
| 항목 | 금액(예시) |
|---|---|
| 월 소득(세금·보험료 공제 후) | 300만 원 |
| 인정 생계비(가구 사정 반영) | 200만 원 |
| 월 변제금 | 100만 원 |
| 3년(36개월) 변제 총액 | 3,600만 원 |
| 청산가치 | 2,000만 원 → 변제 총액이 더 많으므로 충족 |
위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생계비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법원과 가족 사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