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주)뎁팀이 만든 법률사무소 웹사이트 데모입니다 · 실제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1. 홈
  2. 법률정보
  3. 금지명령

금지명령

독촉 전화와 급여 압류,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효과가 생기는 시점, 회사에 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함도현 변호사작성

개인회생을 결심해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독촉 전화가 계속되거나 월급이 압류되면 생활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구분금지명령중지명령
대상앞으로의 강제집행·변제 요구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
효과새 압류와 변제 요구 금지진행 중인 절차를 멈춤
기간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언제부터 효과가 생기나요

금지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중지명령은 결정문을 압류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내야 실제로 절차가 멈춥니다.

개시결정과 인가 뒤에는

  1.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2.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3. 회사에 인가결정문을 내고 압류 해제와 적립금 처리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선임 통지도 함께 쓰세요

대부업체 등 법이 정한 채권추심자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서면으로 알리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세금 압류는 따로 확인하세요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상담할 때 꼭 알려 주세요.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함도현 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함도현 변호사

금지명령·중지명령 · 변제계획안 작성 · 급여 압류 해결

Consultation

혼자 버티지 말고
오늘 상담하세요.

독촉 전화, 급여 압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그날 연락하세요. 채무 목록만 있어도 첫 상담에서 맞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02-000-0000

Demo project · DevTeam

본 웹사이트는 주식회사 뎁팀(DevTeam Co., Ltd.)이 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품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데모입니다. 디딤 법률사무소와 구성원·사례·주소·연락처는 모두 가상이며, 이 사이트를 통해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작
주식회사 뎁팀 (DevTeam Co., Ltd.)
대표
안정환
사업자등록번호
433-88-03388
통신판매업신고
제 2025-인천연수구-2030 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드림시티 5층 509-제이492호 (송도동)
대표 전화
주식회사 뎁팀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주식회사 뎁팀 대표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www.devteam.co.kr

© 2026 DevTeam Co., Ltd. 디딤 법률사무소는 시연용 가상 사무소이며 실제 법률사무소·변호사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