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결심해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독촉 전화가 계속되거나 월급이 압류되면 생활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 구분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
| 대상 | 앞으로의 강제집행·변제 요구 |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 |
| 효과 | 새 압류와 변제 요구 금지 |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춤 |
| 기간 |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
언제부터 효과가 생기나요
금지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중지명령은 결정문을 압류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내야 실제로 절차가 멈춥니다.
개시결정과 인가 뒤에는
-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 회사에 인가결정문을 내고 압류 해제와 적립금 처리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선임 통지도 함께 쓰세요
대부업체 등 법이 정한 채권추심자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서면으로 알리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