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정리 방법을 찾다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을 함께 접하게 됩니다. 둘 다 빚 부담을 줄여 주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채무와 소득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 |
|---|---|---|
| 진행 | 채권 금융회사와의 합의 | 법원 절차 |
| 대상 채무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 |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담보채무 등은 별도 처리) |
| 효력 | 협약 채권자에게만 | 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
| 소득 요건 |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 | 계속적·반복적 수입 |
| 감면 | 이자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 |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 면책 |
채무조정이 맞는 경우
-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아직 연체 전일 때
- 빚이 대부분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회사 채무일 때
- 법원 절차보다 간단한 방법을 원할 때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 연체가 길고 원금 감면이 많이 필요할 때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나 개인 채무가 섞여 있을 때
-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왔을 때
관련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